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오해와 진실 3분 정리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에 대한 개념과 흔히들 착각하는 오해와 진실에 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방송이나 인터넷 이야기를 보면 때론 통쾌하기도 때론 답답해 보이기도 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아래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왜 그런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3분만 집중해 주세요!



목차



이혼 재산분할

이혼에 앞서 합의하고 고민해야 할 요소들이 3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입니다. 우선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모든 개개인의 재산과 상황이 다른 만큼 사례도 다양합니다.



위자료와 달리 통상적인 범위가 없습니다. 즉, 서로 원만하게 합의했더라도 5:5가 될 수 없고 일방적인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8:2 등 무조건 유리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는 ‘이혼 쉽게 하는 방법, 나에게 유리한 전략은?‘에서 언급했듯이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 유리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 일방의 명의로 등록한 재산
  • 명의신탁 재산
  • 장래 수입 예상


여기서 장래 수입 항목이 의아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궈낸 재산이 아니라 장래 수입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결혼 후 헌신적으로 내조하여 상대 배우자가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 길이 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게다가 자신의 성공이 눈앞에 보이니 딴마음을 먹은 배우자는 그동안의 고마움과 미안함은 잊어버린 채 각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래 수입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항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


자, 이제부터는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랜 별거 생활에 따른 고민입니다. 잦은 갈등으로 아예 따로 살기 시작했지만,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 큰 부를 창출했습니다. 투자가 성공했다든지, 사업이 잘되었다든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재산분할 항목이 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고 이를 증명하고 판사를 설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항목으로 넣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전 형성한 재산은 나눌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또한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이 자산이 더 커지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고 결혼 후 이 사업을 도와 사업이 더 잘 됐거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빚도 나눠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사업자금 융통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어떤 이유로 배우자 한 명의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이혼 후 공동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목적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했다면 빚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각서에 서명하는 남자 모습


네 번째,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유효할까요? 결혼 중 외도 등 중대한 이혼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한 번 용서해 주는 대가로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재산은 모조리 받아 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각서는 재산 분할약정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더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 상대방의 숨겨 놓은 재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속앓이만 하고 계실 건가요? 이혼 당시 누락됐거나 발견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 이혼 후 2년 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상대방의 소식을 업데이트해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이혼 양육권

어린 자녀가 있고 아이를 사랑하는 부부라면 양육권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와 친밀도
  • 결혼 생활 주 양육자는 누구인지
  • 자녀 나이
  • 개인의 도덕적, 인격적 올바름
  • 경제 능력
  • 자녀 의견


이혼 과정 당시 별거를 하고 있다면,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아이를 함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례로, 부모, 형제 등 본인 외 아이를 돌볼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양육권을 가져오기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유책 배우자라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양육권은 상대에게 넘어갈 겁니다.



갈등을 빚는 부부 사이에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어린 자녀


또한, 양육권을 가져와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지만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본인보다 상대 배우자가 키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과 같은 다른 형태로 아이 성장에 보탬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미룬다면 다음과 같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행 명령
  • 재산 강제집행
  • 일시금 지급 명령
  • 과태료 부과
  • 담보제공명령
  • 감치명령


양육비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가정법원에서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대략적인 양육비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양육자라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이 교육이나 여러 정황상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를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이혼 위자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이 아내가 남편에게 받는 것이 위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당사자는 아내가 될 수도,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누구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지급을 통해 이혼 사유에 대한 보상은 끝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있어 불리하거나 감점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판단할 때 유책 유무는 크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5만 원, 1만 원권 돈 뭉치


그리고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통상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아 마땅하고 재산이 넉넉하더라도 10억을 청구한다고 해서 10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확정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에 이행 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유 기간을 주고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를 어기게 된다면 법적 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압박에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판결받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에 대한 개념과 오해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사실도 있었나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모호한 소문이나 주변의 동조로 잘못된 사실을 알기 쉬운 환경인데요.



특히 이혼 과정에서 있어 사실과 근거가 아닌 믿음으로 진행하다 보면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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